서초구가 서울 2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근무시간 외에 카카오톡 등 SNS를 이용한 업무지시를 하지 말 것을 명시한 조례 조항을 신설했다.
서초구는 조은희 구청장이 발의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오는 15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조례에는 “구청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업무지시로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와 함께 서초구는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하도록 육아 휴가 관련 규정을 보완했다.
임신하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안 된 공무원에게 공휴일 및 야간 근무를 제한한다. 둘째 자녀 육아휴직 전(全) 기간도 재직 기간에 산입하기로 했다. 또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위한 자녀 돌봄 휴가를 새로 만들었다.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도 자녀입영 휴가를 갈 수 있다.
서초구는 “지난해 8월 간부 공무원들이 ‘청렴실천 결의문’을 채택해 퇴근 후 업무지시를 하지 않도록 노력해왔다”며 “이후 근무시간 외 업무 관련 연락이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조은희 구청장은 “일과 가정의 병행을 위해서는 인식의 변화뿐 아니라 사회적 제도 마련도 필요하다”며 “꾸준한 조직문화 개선을 통해 직원들의 피로를 해소하고 주민에게도 향상된 행정 서비스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