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명품'이라던 수제담배 알고보니 유해성분 '최대 100배'

검찰, 수제담배 제조 첫 구속…'꼼수영업으로 단속 피할 수 있다'며 가맹점 확보도

13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서 검찰 관계자가 수제담배 제조기를 시연하고 있다./연합뉴스13일 창원지검 통영지청에서 검찰 관계자가 수제담배 제조기를 시연하고 있다./연합뉴스


담뱃잎 판매점으로 위장해 불법으로 제조한 수제담배를 명품이라고 허위 광고하며 전국적으로 판매한 일당이 붙잡혔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김지연 부장검사)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법 수제담배 제조업체 대표 2명을 구속기소하고 수제담배를 판매한 소매상과 소매상 종업원 등 1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 사이 담배제조업 허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직접 수제담배를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판매하는 담뱃갑에 유해성을 설명하는 경고 문구를 누락했을 뿐만 아니라 “유해화학물질이 없다. 피워도 머리가 아프지 않다” 등 흡연을 유도한 허위 광고를 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담뱃잎만 파는 것은 처벌 대상이 아니나 담배제조업 허가 없이 담뱃잎과 필터를 종이로 말아 담배를 제조하는 것은 위법이다. 검찰은 이들은 손님들에게 담뱃잎, 필터를 제공한 후 점포 내에 설치한 담뱃잎 절삭기, 궐련(종이로 말아놓은 담배)제조기 등 담배제조 기계를 이용해 손님들이 수제담배를 직접 만들게 하거나 자신의 가게 또는 다른 곳에서 미리 만들어 놓은 수제담배를 판매해왔다고 설명했다. 수제담배 제조·판매 혐의로 피의자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일반 담배처럼 독자적인 브랜드를 만들고, ‘꼼수영업으로 단속을 피할 수 있다’며 가맹점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업체는 담배 직접제조 기술을 공유하거나 단합대회를 개최하고 ‘손님이 담배를 제조했다고 변명해 단속을 피하자’며 입을 맞추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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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압수한 담배에 대한 검사를 의뢰한 결과 수제 담배업체 담뱃잎의 니코틴 함량은 담배 한 개비당 니코틴 0.59㎎∼1.66㎎, 타르 5.33㎎∼15.13㎎으로 일반 담배보다 유해성분이 최대 100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KT&G 등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 제조된 담배는 여러 세금이 붙어 1갑당 가격이 4,500원 수준이나 적발된 이들은 절반 수준인 2,000∼2,500원에 팔았다. 수제담배 시장규모는 전체 담배시장의 약 2%(연간 9,000만 갑)로 이로 인한 국세 누수액만 연간 약 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법상 담배를 제조해 판매하려면 기획재정부와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담배에 화재 방지 성능을 갖춰야 하고, 담뱃갑에 건강 경고 문구와 주요 성분·함유량도 적어야 하며 세금도 내야 한다. 검찰 관계자는 “수제담배는 안전성 검증이 전혀 없었음에도 건강에 좋은 명품으로 광고하고 담뱃갑에 유해성을 설명하는 경고 문구조차 누락했다”고 말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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