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개헌안 21일 발의’ 문 대통령 직접적인 언급 있었나? “문제 상의하는 분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어”

12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개헌 자문안을 보고받으면 이를 검토해 발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개헌안 공고와 국회 의결 절차 등을 감안하면 이달 21일 정도까지는 발의해야 한다”며 “개헌은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개헌안 발의를 미룰 이유는 없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3월 21일이 국회의 60일간 심의기간과 국민투표(18일)를 보장하는 날짜”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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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그는 ‘문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이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아니다. 대통령의 직접적인 워딩은 없었다”면서 “그 문제를 상의하는 분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었다”고 밝혔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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