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美, 한국산 변압기에도 60% 넘는 반덤핑 관세

현대일렉트릭·효성 "국제무역법원 제소할 것"

미국 정부가 현대일렉트릭과 효성 등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변압기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 제공=연합뉴스미국 정부가 현대일렉트릭과 효성 등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변압기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현대일렉트릭&에너지시스템 제공=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현대일렉트릭과 효성 등 우리 기업이 수출하는 변압기에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현대일렉트릭은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변압기 반덤핑 명령에 대한 4차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 529억원 규모의 추징금 부과를 통보받았다고 1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분할 전 현대중공업의 전기전자 사업부가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미국으로 수출한 고압변압기(60MVA 이상)에 대한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제4차 연례재심에서 60.81%의 반덤핑관세율로 판정됐음을 통보받았다”면서 “강화된 미국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의해 한국산 제품에 대해 부당한 ‘불리한 가용정보(AFA: Adverse Fact Available)’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 판정에 대해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급법원인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해 이전 정상적 판정의 반덤핑관세율 수준으로 최대한 회복되도록 할 것”이라면서 “상급법원 항소심의 최종판정까지는 반덤핑 관세 정산의무가 유예되므로 이번 상무부 판정 관세율을 적용한 추가 예치금으로 인한 손익 영향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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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는 효성 등 우리 기업이 반덤핑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등 조사를 지연시키려 했다고 주장하며 다른 한국산 변압기에도 각각 60.8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상무부는 효성에도 현대일렉트릭과 마찬가지로 AFA를 적용했다. AFA는 기업이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상무부가 자의적 판단으로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조사 기법으로, 우리 정부는 미국이 AFA를 남용한다고 판단해 지난달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바 있다. 상무부는 일진과 LS산전에는 현대일렉트릭과 효성의 관세율을 그대로 적용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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