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기업

[공공기관 INSIDE]'채용비리' 피해자 8명 첫 구제...가스안전공사 입사

가스안전공사 2015~2016년 채용비리 피해자 하반기 입사

공공기관 채용비리 첫 배상 사례...신속·완전 구제 쉽지않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채용비리로 최종 면접에서 억울하게 탈락한 피해자 8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수많은 청년들에게 좌절감을 안긴 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한 첫 배상 사례다.

가스안전공사를 시작으로 최소 100명으로 추산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피해자에 대해서도 구제 절차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피해를 당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입증돼야 하는데다 뒤늦게 채용 기회를 주는 것이 유일한 구제 방식이어서 충분한 피해 보상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는 2015~2016년 신입사원 공채에서 부정채용 탓에 불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12명 중 8명을 구제하기로 했다. 4명은 이미 다른 곳에 취업했다는 등의 이유로 입사 기회를 거절했다.

이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공사 신입사원으로 채용된다. 부정하게 입사가 지연된 만큼 공사 내부에서는 호봉을 올려주거나 근속 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방법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치는 가스안전공사 채용비리 관련 판결이 확정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감사원 감사 결과 박기동 전 가스안전공사 사장은 면접점수를 바꾸고 순위를 조작해 여성응시자들을 대거 떨어뜨리거나 청탁 받은 지원자를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나 구속기소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지난 1월 박 전 사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피고인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번에 입사 기회를 받은 12명은 검찰 공소장과 판결문에서 부정채용 피해자로 특정된 이들이다. 기재부는 채용비리가 발생한 공공기관의 수사·재판과정에서 공소장이나 판결문을 통해 피해자가 특정되면 그것을 근거로 적극적으로 구제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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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안전공사가 피해자 채용에 나서면서 다른 기관에서도 억울한 불합격자들이 뒤늦게 기회를 얻는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월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채용비리 혐의가 짙은 한국수출입은행, 서울대병원, 국민체육진흥공단, 한식진흥원 등 68개 기관·단체가 수사에 넘겨진 상태다.

하지만 관련 수사나 재판이 종결돼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는 만큼 신속한 구제는 쉽지 않다. 기재부 관계자는 “또 다른 부정합격 논란을 피하려면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라는 것을 명확히 담보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관으로선 뒤늦게 채용 기회를 주는 것이 유일한 구제 방안이라는 점도 문제다. 피해자들이 겪은 금전적·심리적 손해를 고려하면 이들이 해당 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관계부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적발 사례. /서울경제DB정부 관계부처 공공기관 채용비리 특별점검 결과 적발 사례. /서울경제DB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빈난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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