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교통사망사고 10건 중 6건은 65세 이상 노인이 운전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015∼2017년 3년간 시내에서 일어난 자전거 교통사망사고 81건 중 59.2%에 달하는 48건이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에게서 발생했다고 13일 밝혔다. 51∼60세 운전자의 사고가 19건(23.5%), 61∼64세 운전자의 경우 2건(2.5%)으로 집계돼 자전거 교통사망사고에서 50대 이상 장년층 운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85.2%에 달했다.
시기별로는 동절기인 12∼2월에 3∼5건으로 가장 적었고, 날이 풀리는 3월부터 늘어나기 시작했다. 3월에 8건, 6월과 9월에 각각 10건 씩 발생했다. 하루 중에서는 해 뜨기 직전인 오전 4∼6시에 13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후로는 오전 8∼10시 12건, 오후 2∼4시 11건, 오전 10시∼정오 10건 등이 뒤를 이었다.
자전거 교통사망사고가 가장 많은 지역은 8건으로 집계된 영등포구였다. 이어 노원구 7건, 양천구·강동구가 각각 6건으로 집계됐다. 관악구와 서초구에서는 사망사고가 없었다. 자전거 교통사망사고의 63%에 달하는 51건이 운전자의 주거지와 같은 구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경찰은 노인 보행자 사고와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자전거 교통사망사고는 보행자 사고와 달리 운전자가 가해자인 경우가 38건(46.9%)으로 피해자인 경우(35건·43.2%)보다 많았다. 유형별로는 자전거를 타고 도로·횡단보도·교차로 등을 횡단하다 벌어진 사고가 43건(53%)으로 절반 이상이었다.
경찰은 “자전거는 법규상 ‘차’에 해당하지만 운전자의 안전의식 부족 등 때문에 보행사고처럼 도로를 횡단하며 일어나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찰은 노인 자전거 운전자의 사고 예방을 위해 LED 후미등을 비롯한 안전용품을 지급하고 자전거전용도로 교통안전시설을 보완하는 등 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 올해 9월에는 자전거 음주 운전 처벌·안전모 착용 의무화 등도 진행할 방침이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