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정위, '하도급 업체 불공정 행위' 대림산업에 과징금 900만원

"6억원 금품 요구 받았다"는 한수건설 상대





대림산업이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 대림산업으로부터 금품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한 한수건설을 상대로 한 위반 행위다.

공정위는 한수건설을 상대로 한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대림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림산업은 지난 2012∼2015년 하남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 등 3개 현장 추가공사를 한수건설에 맡기면서 총 34차례 법정 요건을 갖춘 계약서를 적시에 발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대림산업은 계약에 없던 추가공사 14건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계약서를 주지 않았고, 추가공사 9건은 착공일로부터 13∼534일 지연해 발급했다. 11건은 대금이나 지급기일 등이 기재되지 않은 계약서를 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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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공정위는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수건설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대림산업이 설계변경 등을 이유로 외제차를 포함한 6억원의 금품을 요구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김상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에 대해 “법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경찰청 특수수사과도 이와 관련해 서울 종로구 대림산업 본사와 청진동 D타워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가 진행 중이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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