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6·13 개헌' 성사까진 첩첩산중

野 "국회 무시 처사" 일제히 반발

발의돼도 與 과반 안돼 통과 잿빛

정부 개헌안이 확정됐다. 오는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발의권 행사가 확실시되면서 6공화국 헌법이 31년 만에 개헌 분수령을 맞았다. 정부 개헌안 발의가 가시화되며 여야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야 4당은 국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일제히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대선 기간에 내세웠던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 공약을 이행해야 한다며 맞받아치고 있다. 여야 정치권의 전운이 고조되며 ‘6월 개헌’ 성사는 더욱 불투명해지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개헌안을 준비한 것은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 때문”이라며 “당론도 내놓지 않고 일방적인 딴죽을 걸고 나왔다”며 정부를 지원사격했다. 헌법 개정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국회는 공고 이후 60일 이내에 이를 의결해야 한다. 물리적으로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기 위해서는 늦어도 4월 초에는 정부 안이 발의돼야 한다. 청와대는 정부 개헌안 발의를 21일로 못 박지 않고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끝까지 국회 합의를 기다리겠다는 메시지다.


국회 합의가 결국 무산돼 정부 개헌안이 발의돼도 ‘6월 개헌’이 불투명하기는 마찬가지다. 개헌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서는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재적의원 293명 가운데 121석밖에 확보하지 못한 여당이 단독으로 국회 의결을 이끌 수도 없다. 그간 한국당과 달리 개헌에 찬성 입장을 밝혀온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다른 야당들마저 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발의하는 것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제는 국회가 합의안을 내지 못한 채 정부 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부결될 때다. 한국당도 ‘호헌세력’으로 몰려 지방선거에서 역풍을 맞을 가능성을 가장 경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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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배경에서 절충안도 제기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최근 6월 개헌 불발 시 차선책으로 제시한 ‘내용 합의를 전제로 한 국민투표 시기 조절’ 구상이다. 하지만 지방선거는 ‘데드라인’이 확정돼 있는 데 반해 10월 개헌은 합의를 해놓았다 하더라도 파기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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