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면확대→신청학교 50%로...'교장공모제' 어정쩡한 절충

경력 15년이상 교원 신청 가능

교원단체·전교조 모두 불만

교장 자격증이 없는 교원도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면 교장 공모에 나설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문이 넓어진다. 하지만 첨예한 의견 대립에 밀려 당초 교장공모제를 신청한 학교를 모두 받아주려던 계획에서 한발 물러나 오히려 갈등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에 일반 교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교장공모제는 교장 임용방식의 다양화를 위해 지난 2007년 시범운영과 함께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교육계 일각에서 ‘전교조 출신을 교장으로 세우기 위한 제도’라는 반발이 나왔다.


개정령안은 교장 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를 현행 신청 학교 15% 이내에서 50%로 확대하도록 했다. 또 신청 학교가 1개만 있어도 해당 학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15% 제한 탓에 최소 7개 학교가 신청해야 그중 1개 학교의 참여가 가능했다. 이 같은 ‘15%룰’ 때문에 교장공모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3월 현재 교장 자격증 미소지 교원이 임용된 공모제 사례는 56개교에 그쳤다. 전체 국·공립학교 9,955개교 중 0.6%다.

관련기사



당초 교육부는 교장공모제 참여 비율 자체를 없애는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했지만 교원단체의 거센 반발에 한발 물러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은 “승진을 준비하던 교원들의 신뢰 이익이 침해되고 심사 과정의 공정성 저해가 우려된다”며 반대해다. 교원 단체의 반발로 시도교육청 결원 교장의 3분의1~3분의2 범위에서 교장공모제를 하도록 한 권고 사항도 그대로 유지했다.

교육부의 중재안은 교원단체와 전교조 모두의 불만을 잠재우지 못한 ‘어정쩡한 봉합’이라는 지적이다. 교총은 “전면 확대는 철회했지만 도입 비율을 늘린 것은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기득권 세력에 휘둘린 결과”라며 “15%룰은 이명박 정부의 적폐 중 하나였지만 정부는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어정쩡한 타협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진동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