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교장공모제 확대, 한국교총-전교조 불편한 기색 역력 '강력 반발'

경력 15년 이상의 평교사를 교장으로 뽑을 수 있도록 한 내부형 교장공모제 확대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교육계가 또 다시 논쟁이 불고지고 있다. 교육부는 애초 교장공모제를 자율학교와 자율형공립고 전체를 대상으로 전면 확대하겠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는 태도를 보였다. 다만, 현행 신청 학교의 15% 이내로 제한하던 것을 50%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교육계 양대 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양쪽 모두 불만이 쌓여 있는 상태. 교장공모제가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록 교총의 거세 반발해 부딪혀 전면 확대는 막았지만 교장공모제가 가능한 학교 비율을 높였다는 점에서 교총의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게 나타났다.

또한 전교조는 교장공모제를 통한 개혁의 의미가 퇴색됐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눈치보기에 불과한 개정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교조는 13일 논평을 통해 “일부 시도에서 1개 학교도 신청 불가능했던 기존의 제한을 다소 완화했을 뿐 작년 12월 26일 발표했던 입법예고안에 비해 상당히 후퇴한 내용이어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발표했다.

전교조는 “이런 개혁정책의 후퇴는 기득권 세력에게 휘둘린 결과로 보인다”며 “교직사회의 뿌리 깊은 교육적폐인 교장자격증제에 기대어 오랜 세월 기득권을 누려온 일부 교원단체들의 삐뚤어진 반개혁 행보 앞에서 뒷걸음친 것”이라면서 “자율학교 15% 제한은 교장공모제 법률을 무력화할 목적으로 부당한 제한을 가했던 이명박 정부의 ‘시행령 통치 적폐’의 하나였지만, 정부는 이를 온전하게 바로잡지 못한 채 어정쩡한 타협선에 머물고 말았다”면서 “지방 선거를 의식한 ‘정치공학적 고려’ 외에 달리 설명될 길이 없어 보인다”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교육부가 “교육부가 위탁한 4개의 연구보고서(2008, 2010, 2013, 2017년) 모두 교장공모제의 효과성이 높다는 공통적인 결과를 얻은 바 있다”며 “좋은교사운동이 각각 실시한 교사 여론조사에 따르면 찬성 의견이 70~80%에 이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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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는 아무런 근거 제시도 없이 ‘제한 철폐’에서 ‘제한 50%’로 후퇴했다”며 “교육부는 개혁에서 뒷걸음친 이유와 근거를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교총은 “교육부가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와 교장 공모지정 권고비율 폐지 방안을 동시에 철회한 것은 60일 넘게 지속돼온 교총의 강력한 반대 투쟁과 교육현장의 반대 여론을 수렴한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모제가) 교장의 전문성을 정면으로 무시할 뿐 아니라 오랜기간의 근무경력과 지속적인 연구, 연수, 다양한 보직경험 등 교장으로서 학교운영에 필요한 객관적인 능력들을 철저히 배제했다”며 “사실상 특정단체 출신을 임용하기 위한 교육감의 코드·보은인사제도로 전락했다는 것이 교육현장의 평가”라고 전했다.

또 “교육부가 무자격 교장공모제를 전면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자 교육현장에서는 힘들고 어려운 담임교사, 보직교사, 교감 등의 보직을 맡거나 도시·벽지학교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 등이 심화됐다”며 “대다수 교육자의 열정과 헌신, 노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려 교단을 무력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높았다”고 말했다.

교총은 이번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유예에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신청학교 비율을 확대에 대해서는 유감의 의사를 전했다.

이들은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심각한 문제점과 교육현장의 무거운 여론을 외면한 것으로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면서 △상위법(교육공무원법) 공모 비율 제한 △교장공모제로 임용된 교장 타학교 교장 편법 임용 방지 차원서 무자격 공모교장 임기 만료 후 교사·교감 원직 복직 △ 6·13 교육감선거 후보자 대상 공모제 비율 축소 제안 △교장공모제 특정집단 조직적 개입에 대해 지속적인 문제제기 등 후속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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