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에 속아…회사원 30대女 8,000만원 송금

30대 여성 회사원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아 자신이 관리하던 상조회비 8,300만원을 송금하는 피해를 당했다./연합뉴스30대 여성 회사원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아 자신이 관리하던 상조회비 8,300만원을 송금하는 피해를 당했다./연합뉴스


30대 여성 회사원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아 자신이 관리하던 상조회비 8,300만원을 송금하는 피해를 당했다.


14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A(38·여)씨가 전날 오전 11시 20분께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속아 8,300만원을 두 차례에 걸쳐 송금했다. A씨는 “서울중앙지검 검사다. 당신의 계좌가 범죄에 사용됐다. 예금을 금감원 안전계좌로 옮겨라”는 말에 속아 자신이 관리하던 회사 상조회비 8,300만원을 모두 보이스피싱 조직의 계좌로 이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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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조직원은 “사건 처리 중이니 주변에 알리지 말라”고 당부했으나 A씨는 뒤늦게 사기당한 사실을 발견하고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송금한 계좌를 지급정지 조치한 후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한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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