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관계자는 16일 “내주 초에 변호사가 노조를 방문해 직권면직 대상자인 업무배제자 226명과 개별 면담을 하고 나서 집단 또는 개별소송 등 법적 대응 방법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권면직될 경우 사안이 비슷해 한 명만 복직소송에서 승소해도 되기 때문에 각각의 사정·특성, 수임료 부담 등 전반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당사자들 의견을 수렴해 다양한 대응 방법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청와대는 지난 15일 공공기관 채용비리 후속 조처를 철저히 속도를 내서 처리하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에 따라 강원랜드의 경우 채용비리와 관련해 부정합격이 확인된 226명 전원에게 직권면직 등 인사조처키로 하고 감독기관인 산업부와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현재 이들 226명은 지난달 5일부터 업무 배제된 상태로 알려졌다.
노조 집행부는 법적 대응과 함께 직권면직과 언론보도와 관련해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파악하고자 이날 강원랜드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노조는 지난 15일 성명에서 “업무배제 대상자 중 비리 행위를 적발하고 법적 책임을 묻는다면 수긍하겠지만, 당사자들의 소송 등 불복이 예상됨에도 일단 신속하게 퇴출하겠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