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이 안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있는 안전진단 평가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평가항목에 ‘입주자 만족도(비중 30%)’라는 항목을 신설했다. 또 구조 안전성의 가중치를 15%로 낮추고 그 밖에 주거환경 30%,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15%, 비용분석 10% 등의 비중을 조정했다.
최근 국토부는 재건축 규제 방안의 하나로 안전진단 평가 시 구조 안전성 비중을 50%로 대폭 상향시켰다. 이로 인해 목동·상계 등 재건축 추진 단지들의 안전진단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소유주들이 대거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재건축 가능 연한을 30년으로 못 박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 개정안에는 서울 목동이 지역구인 황희(서울 양천갑) 의원 외에 고용진(서울 노원갑), 박영선(서울 구로을), 안규백(서울 동대문갑) 의원 등 8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동섭 바른미래당(비례) 의원 등 9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에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주도로 재건축 가능 연한 30년과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 안전성의 가중치를 3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