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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촬영 입찰 담합 업체 무더기 적발…과징금 108억원

항공촬영 입찰 담합 업체 무더기 적발…과징금 108억원항공촬영 입찰 담합 업체 무더기 적발…과징금 108억원



360억원에 달하는 항공촬영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적발됐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4개 사업자에 과징금 108억2천200만원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11개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공간정보기술, 네이버시스템, 동광지엔티, 범아엔지니어링, 삼아항업, 삼부기술, 신한항업, 새한항업, 아세아항측, 중앙항업, 제일항업, 한국에스티지, 한양지에스티, 한진정보통신 등이다.


이들 업체들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토지리정보원이 발주한 입찰 37건(총 계약금액 약 360억원)에서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정해 입찰한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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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이들 업체들은 낙찰 여부와 상관없이 각 사가 지분을 나눠 공동으로 용역을 수행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공 입찰 담합 감시를 지속 강화하고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제재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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