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불법 사금융피해 4건 중 1건 '대출 보이스피싱'

암호화폐 투자 빙자 유사수신도 453건 접수

지난해 금융 당국에 신고된 불법 사금융피해 4건 중 1건이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 내 불법 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10만247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대출사기(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는 2만4,952건(24.9%)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8.3% 감소했지만, 여전히 가장 많은 피해를 일으키는 유형으로 조사됐다. 대출상담시 공증료, 신용등급상향수수료 등의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대출사기이므로 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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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여성을 주된 표적으로 삼는 정부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도 1만3,967건(13.9%)으로 많았다. 미등록대부 신고건수는 2,818건으로 전년 대비 22.2% 늘었다.

유사수신 신고건수는 전년 대비 38.5% 증가한 712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453건은 암호화폐 투자를 빙자한 것이었다.

금감원은 접수된 불법사금융피해 신고 중 범죄혐의가 드러난 246건의 경우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3,520건에 대해서는 즉시 계좌 지급정지를 조치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음달 말까지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관련한 불법 사금융피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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