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현장 모르는 정부에..'개파라치' 결국 연기

반려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는 주인을 사진으로 찍어 포상금을 주는 소위 ‘개파라치’ 제도 시행이 연기됐다. 유명 연예인의 반려견이 이웃을 물어 사망하는 등 ‘개 물림’ 사고가 지속돼 농림축산식품부가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예고했지만 초상권 침해 등에 대한 비판 여론이 제기되자 한발 물러선 것이다. 성급한 정책 추진으로 사회적 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농식품부는 21일 반려견 소유자 준수 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 시행 시기를 연기한다고 발표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신고포상금제는 3개월령 이상의 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거나 인식표 미부착, 외출 시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등 과태료 지급 대상 행위를 한 반려견 소유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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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가 신고포상제를 연기한 것은 신고자가 견주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몰래카메라 등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서를 작성해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위반 행위를 증명하는 사진과 함께 견주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입해야한다. 하지만 견주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 쉽지 않아 실효성이 없고 신고서 제출 시 필요한 사진 촬영 과정에서 당사자 간 초상권 분쟁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결국 농식품부는 “찬·반 양론으로 인해 세부 운영 방안에 대해 의견수렴·논의를 지속했으나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 논의와 검토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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