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장 등 울산공항 관계자 2명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 일행을 보안검색 없이 항공기에 탑승시켜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21일 울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이 한국공항공사 울산지사장 등 2명을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들은 지난 8일 홍 대표 등 3명이 김포로 가는 항공기를 탑승하는 과정에서 보안검색 절차를 지키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지방항공청 관계자는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된 보안검색 면제 대상이 아닌 승객을 항공기에 곧바로 탑승시켜 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울산공항 관계자는 “당시 공항 내 시위자들 때문에 일반 통로에서 귀빈 통로로 탑승 동선을 바꿨다”며 “이 과정에서 보안검색을 미처 준비하지 못해 벌어진 실수”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울산지사장 등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홍 대표는 즉각 반발했다.
홍 대표는 “공항에 가면 VIP 검색대가 따로 있다. 우리는 검색대를 통과하지 않은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참 어이가 없다”며 “그렇게 야당을 탄압하면 할수록 민심은 떠난다”고 불쾌감을 표했다.
이와 함께 홍 대표는 경찰이 최근 김기현 울산시장의 측근 비리 의혹 수사에 나선 것을 겨냥한 듯 “울산경찰청장의 행태를 보니 경찰에게 검찰과 동등한 수사권을 줬다가는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아예 자유당 시절 (3·15 부정선거를 지휘했던) 최인규 내무부 장관을 연상시킨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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