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경제·마켓

中, 미국에 30억달러 보복관세 예고…돈육 등 128품목에 최대 25%

中상무부 "WTO 틀내 조처"…필름 인화지 반덤핑 관세 부과도 연장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중국의 경제침략을 표적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천문학적인 관세 부과 조치를 통해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EPA=연합뉴스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중국의 경제침략을 표적으로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천문학적인 관세 부과 조치를 통해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EPA=연합뉴스



미국이 중국 수입품에 대규모 관세를 물리겠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 중국도 맞불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

중국 상무부는 23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30억 달러(3조2,400억원)에 이르는 미국산 철강, 돈육 등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무부가 발표한 관세 부과 계획 리스트에는 철강과 돈육 등 7개 분야, 128개 품목이 포함됐다.

상무부는 관세 부과 리스트를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1 부문과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제2 부문 등으로 나눠 발표했다. 제1 부문에는 신선과일, 건조 관일, 견과류, 와인, 미국산 인삼, 강관(철강 파이프) 등 120개 품목이 포함됐다. 지난해 통계에 따르면 제1 부문 품목의 총 수입액은 9억7,700만 달러(1조 565억원 상당)에 달한다. 제2 부문은 돈육과 돈육제품, 재활용 알루미늄 등 8개 품목으로, 전체 수입액은 19억9,200만 달러(2조 1,527억 상당)에 달한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는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 결과에 따라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데 대한 손해를 메우기 위한 대응”이라며 “국민 대중의 전체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국가안전을 이유로 이와 같은 조치를 한 것은 사실상 세이프 가드 조치와 같다”면서 “중국의 WTO ‘보장조치협정’ 규정에 따라 이 같이 조처했다”고 상무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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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는 “중미가 정해진 시간 안에 무역 보상 합의를 달성할 수 없다면 중국은 제1 부분 품목에 대한 조처에 나서겠다”며 “미국의 이번 조처가 중국에 끼치는 영향을 추가로 평가한 뒤 제2 부문에 대해 조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무부는 관세 부과 리스트 발표에 앞서 홈페이지에 이날부터 미국, 유럽연합(EU), 일본에서 수입되는 사진 인화지에 대해 5년 기한으로 계속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혀 보복관세 예고가 경고에 그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암시했다. 중국은 2012년 3월부터 이들 3개 지역에서 들여오는 인화지에 각각 17.6∼28.8%의 반덤핑 관세를 5년간 부과한 뒤 지난해 3월부터 관세부과 만기 심사를 진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소 500억 달러(약 54조원), 최대 600억 달러(약 64조8,000억원)에 이르는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22일(현지시간) 서명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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