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법제처 개헌안 심사 3일 불과에 "요식 행위" 비판

직원들 주말 반납 총출동해도

26일까지 심사 끝내려면 빠듯

야권 "합의 생각 안한 홍보물"

청와대가 대통령 헌법개정안을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에 걸쳐 공개한 후 곧바로 법제처에 심사를 맡겼다. 하지만 발의 예정일인 26일까지 법제처에 주어진 시간이 3일 정도 밖에 되지 않아 법제처는 주말 반납에 법제국 직원 총출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법제처 심사가 요식 행위로 치부된 게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하기도 했다.

23일 법제처에 따르면 대통령 개헌안은 지난 22일 법제처로 넘어왔고, 법제처는 오는 26일 국무회의 전까지 심사 완료 후 관련 의견을 첨부해 청와대 비서실로 보낼 예정이다. 다시 말해 법제처는 헌법 전문과 11개장 137조 및 부칙 전체를 주말까지 포함해 3일 안에 모두 들여다 봐야 한다.


이 때문에 야권에서는 결국 대통령 개헌안은 애초부터 국회 통과나 충분한 합의 등은 고려하지 않은 홍보물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주광덕 한국당 개헌특위 위원장은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야당을 궁지에 몰아넣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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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법제처 관계자는 “행정·경제·사회문화 등 3개 법제국 소속 직원 60여 명이 헌법개정안 심의 작업에 투입됐다”며 “주말까지 포함하면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더해 “이미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에 법제처 직원 7명이 파견돼 사전적으로 지원 성격의 작업을 했던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제신문 펠로인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법제처가 자구나 문맥, 법체계 정도만 본다면 3일 정도 검토가 큰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법제처는 심사 후 개헌안을 청와대로 다시 보내고 문재인 대통령은 해외에서 전자 결재로 국무회의에 보낸다. 26일 국무회의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현장에서 컴퓨터로 서명한다. 국무회의는 통상 화요일에 열리나 다음 주에는 하루 앞당겨 열린다.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마친 개헌안은 같은 날 오후 3시께 국회로 송부된다.
/정영현·하정연기자 yhchung@sedaily.com

정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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