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MB 옥중조사 거부…檢, 기소 시기 앞당길수도

"공정수사 기대 어려워 불응"

검찰 수사계획에 차질 예상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옥중 조사를 거부하면서 ‘구속기간 내 각종 혐의를 입증해 다음달 초 재판에 넘긴다’는 검찰의 수사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가 이어지면 검찰이 기소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26일 서울 대치동 법무법인 열림 사무실에서 “오전 접견 중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얘기했다”며 “이 같은 의사를 검찰 쪽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추가 조사에 응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게 이 전 대통령의 판단이다.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 물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검찰이 구속 이후 비서진 등 측근들을 끊임없이 조사한데다 피의사실도 일방적으로 공개해 조사에 나설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날 오후2시께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장 등 수사진이 서울동부구치소를 찾아 이 전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도록 설득했으나 결국 실패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힘에 따라 일정 등 계획을 조율해 옥중 조사를 재시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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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를 두고 이미 계획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구속 상태에서 검찰 조사에 협력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는데다 조사를 거부함으로써 ‘정치보복 수사’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전 대통령의 조사 거부로 검찰의 수사계획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검찰은 최대 구속기간인 20일 동안 뇌물·횡령죄 등 6개 죄목과 12가지 혐의를 비롯해 구속영장 청구서에 언급하지 않은 의혹까지 수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조사 불응으로 기존 수사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이 끝까지 거부 의사를 고집한다면 20일간의 구속기한 동안 조사를 이어가는 게 무의미하다”며 “기존 혐의에다 추가 의혹까지 수사해야 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기소 시기를 앞당기거나 수사 방향을 친인척·측근으로 선회하는 등 전략을 수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안현덕·조권형기자 always@sedaily.com

안현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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