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檢, 안희정 구인영장 법원에 반환…구인 가능성 낮아져

檢, "구인 여부는 법원이 결정할 몫"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혐의를 수사하는 검찰이 26일 법원에 구인영장을 반환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예정돼 있던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아 형사 소송법에 따라 구인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검찰의 조치에 따라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서울서부지검은 26일 오후 4시 35분께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인영장을 법원에 반환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 결정을 기다리기로 했다”며 “구인영장의 집행 가능성과 피의자 의사, 법원의 입장 등을 고려해서 반환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심문을 취소하든 기일을 조정하든 법원이 결정할 몫”이라고 전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곽형섭 영장전담판사 심리 하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예정돼 있었지만 불출석했다. 법원이 미리 구인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원칙상 검찰이 안 전 지사를 구인할 수 있었지만 검찰은 구인장을 반환해 결정권을 법원으로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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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지사의 법률대리인인 이장주 변호사는 기자들과의 통화에서 “안 전 지사가 검찰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했고 필요한 조사도 다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래 영장실질심사제도가 피의자의 자기 변론 권리를 위한 것인데도 불출석한 사유는 아마도 국민들에게 실망감과 좌절감 안긴 데 대한 참회의 뜻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서류로만 영장실질심사를 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은 변호인단의 사유서를 검토해 기일을 다시 지정하거나 심문 자체를 취소할지 등을 조율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미체포 피의자 심문은 피의자가 와야 하는데 오늘 오지 않았다”며 “이후 절차는 검찰과 협의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전 지사가 심사를 거부한 만큼 법원이 안 전 지사의 구속을 서류로만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안 전 지사에게 좀 더 불리하다. 영장실질심사는 법원이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전 피의자를 직접 만나 심문한 뒤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다. 통상 피의자가 판사에게 한 번 더 자신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여서 직접 출석하는 게 피의자에게 유리하지만 안 전 지사는 이를 거부했다. 게다가 지난 25일 안 전 지사의 대선 캠프 참가자들로 구성된 ‘김지은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안 전 지사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 2명을 추가로 공개해 안 전 지사의 상습 성추행 의혹에 무게를 더했다.


신다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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