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여직원 탈의실에 몰카 설치한 한의원 원장 불구속 입건

여직원 탈의실에 몰카 설치한 한의원 원장 불구속 입건



한의원 원장이 직원 탈의실에 공용 휴대전화기를 설치해 여직원들을 촬영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부산의 한 한의원 원장 A(2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2차례에 걸쳐 직원 탈의실에 구멍을 뚫은 봉투에 공용 휴대전화기를 설치해 여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몰카에 이용한 공용 휴대전화기에서 자신이 촬영한 동영상은 지웠으나 영상을 캡처한 사진 한 장을 지우지 않았다가 범행이 발각됐다.

A 씨가 몰카에 사용한 휴대전화기는 한의원 직원들이 고객을 관리할 때 사용하는 공용 휴대전화기였다.

한의원에 근무하던 여성 B 씨는 공용 휴대전화기를 사용하다 동료 여직원 C 씨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B 씨와 C 씨는 “원장이 찍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관련기사



경찰은 공용 휴대전화에서 사진을 확인한 후 원장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범행 사실을 자백받았다.

A 씨는 경찰에서 “호기심에 2차례 걸쳐 직원 탈의실에서 동영상을 찍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여직원들은 몰카 범행을 알고 충격을 받아 한의원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휴대전화를 복원해 A 씨의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