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원 원장이 직원 탈의실에 공용 휴대전화기를 설치해 여직원들을 촬영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부산의 한 한의원 원장 A(2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2차례에 걸쳐 직원 탈의실에 구멍을 뚫은 봉투에 공용 휴대전화기를 설치해 여직원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을 몰래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몰카에 이용한 공용 휴대전화기에서 자신이 촬영한 동영상은 지웠으나 영상을 캡처한 사진 한 장을 지우지 않았다가 범행이 발각됐다.
A 씨가 몰카에 사용한 휴대전화기는 한의원 직원들이 고객을 관리할 때 사용하는 공용 휴대전화기였다.
한의원에 근무하던 여성 B 씨는 공용 휴대전화기를 사용하다 동료 여직원 C 씨가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사진 한 장을 발견했다.
B 씨와 C 씨는 “원장이 찍은 것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이 사실을 알렸고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공용 휴대전화에서 사진을 확인한 후 원장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범행 사실을 자백받았다.
A 씨는 경찰에서 “호기심에 2차례 걸쳐 직원 탈의실에서 동영상을 찍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여직원들은 몰카 범행을 알고 충격을 받아 한의원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휴대전화를 복원해 A 씨의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