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추행 의혹' 정봉주, 고소 취소…"사건 당일 호텔서 카드 사용"

경찰 “수사는 계속 진행”…피해자 A씨 불러 조사 예정

정봉주 전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힌 피해자 A씨의 법률대리인 하희봉 변호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서울경제DB정봉주 전 의원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힌 피해자 A씨의 법률대리인 하희봉 변호사가 27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서울경제DB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언론사와 공방을 벌여온 정봉주 전 의원이 고소를 돌연 취소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8일 “정 전 의원이 전날 늦은 밤 고소 취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피해자 A씨가 성추행 피해 시점으로 지목한 2011년 12월 23일 렉싱턴 호텔에서 정 전 의원이 카드를 결제한 내용을 확인해 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의원은 사건 당일 호텔에 간 사실 자체가 없다고 강하게 부인해왔으나 이와 배치되는 정황이 자체적으로 확인되자 고소를 취소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취소장 제출과 관계없이 정 전 의원과 의혹을 처음 제기한 프레시안 서 모 기자 사이의 법적 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경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닌 만큼 수사는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르면 이번 주 피해자 A씨를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프레시안 측도 정 전 의원을 지난 16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조만간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프레시안은 정 전 의원이 2011년 11월 23일 기자 지망생 A씨를 서울 영등포구 렉싱턴호텔로 불러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지난 7일 처음 보도했다.

정 전 의원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지난 13일 프레시안 등 언론사 4곳의 기자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했고, 프레시안도 16일 정 전 의원을 고소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 당일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포스퀘어를 통해 자신이 렉싱턴 호텔에 있었음을 기록한 증거가 있다고 공개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

김주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