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류 작업장에서 고가 전자제품만 골라 훔친 2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택배 물품을 차에 싣는 작업을 하면서 서로 모의해 고가 제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장모(21)씨 등 2명을 구속해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8일 오후 5∼10시 서초구에 있는 한 물류회사 택배 상·하차장에서 배송할 물품을 차에 싣다가 총 1,044만원 상당의 고가 전자제품 12개를 함께 훔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휴대전화처럼 비싸면서도 부피가 작아 주머니 등에 숨겨 나오기 쉬운 물품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 작업장 폐쇄회로(CC)TV에 범행 장면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려고 택배 상자를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후 다른 작업자가 없을 때 트럭 아래 등 사각지대에서 상자는 내버려두고 내용물만 꺼내 훔쳐가는 치밀함을 보였다. 그러나 이들이 고의로 상자를 던지거나 발로 차서 화물차 아래로 떨어뜨리는 장면은 고스란히 녹화됐다. CCTV 등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이들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차례로 검거해 구속했다.
이들은 택배작업장의 감시가 소홀해 물품을 훔치기 쉽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처음부터 유흥비를 마련하고자 범행을 계획하고 일용직으로 취업했다고 경찰에 털어놨다. 훔친 물품을 되판 돈은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무직자로 몇 달 전 유흥업소에서 만나 친구가 된 이들에게는 여러 건의 동종 전과가 있다는 사실도 수사에서 밝혀졌다.
경찰은 유사한 피해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