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112조에 따르면 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기록으로 남게 되는 만큼 의원 개개인이 정치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과거 무기명투표로 진행됐던 탄핵 표결에서도 정치적 부담감을 느낀 야권 의원들이 이탈표를 냈던 사례에 비춰보면 개헌 표결이 기명투표로 이뤄진다는 점이 결과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도 이 같은 야권의 약한 고리를 집중 공략하는 모양새다. 앞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자유한국당이 정부 개헌안을 당론으로 반대해도 국회 표결은 국회의원 개개인이 하는 것”이라면서 “역사에 호헌세력으로 남을지는 개개인이 판단하고 결단할 것”이라고 야권을 압박한 바 있다.
특히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야권 소속 지역구 의원들도 일정 부분 표심을 의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 야권 소속 의원은 “당 지도부가 선거 결과를 책임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당에서 찍히는 것은 잠시겠지만 의원 생명이 달린 일인데 의원들이 당 지침에만 따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