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북확성기 사업서 30억여원 수수" 검찰, 브로커 2명 구속기소

박근혜 정부 당시 군이 벌인 대북확성기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브로커 역할을 한 2명의 기업 대표를 총 30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29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이용일 부장검사)는 대북확성기 사업 비리 사건에서 브로커로 활동한 A전자 대표 안모씨와 B시스템 대표 차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대북확성기 공급업체 및 국군심리전단 관계자 등과 공모해 2016년 6월 대북확성기 입찰 제안서 평가항목과 배점을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바꿔 낙찰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군 관계자에 대한 알선 대가로 업체로부터 총 41억원을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그 중 28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으며 차모씨는 대북확성기 주변에 설치되는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서도 군 관계자에 대한 알선 대가로 다른 업체로부터 2억4,000만원을 추가로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업체와 군 관계자 사이에 브로커 역할을 하는 피고인들이 개입해 유착관계에 기초한 로비로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고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며 “이 범행으로 대북확성기 사업 입찰 절차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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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확성기 사업은 2015년 8월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도발 사건 등을 계기로 북한의 전방부대 등에 대한 심리작전을 강화하기 위해 고정형 확성기 24대와 기동형 확성기 16대를 도입하는 사업이었다. 국군재정관리단에서 발주해 경쟁입찰을 거쳐 총 계약금 166억원대의 확성기 제조 설치와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앞서 대북확성기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설정했다거나 확성기 성능이 크게 떨어진다는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서 군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이어졌다. 앞서 감사원은 1월 31일 ‘대북확성기 전력화사업 추진 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해 심리전단 계약 담당자가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평가표를 바꿔 낙찰되도록 하고 이 담당자는 해당 업체 주식을 차명으로 구매했으며 불법 하도급을 받은 업체들은 3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밝힌 바 있다.

군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수사 및 사법처리가 진행 중이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27일 전 심리전단장을 지낸 C대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C대령은 심리전단장 재직 시절 대북 확성기 도입사업의 비리를 알고도 묵인·방조한 것으로 군 검찰은 보고 있다. 다만 그 전에 군 검찰이 청구한 심리전단 전 작전과장 송모 중령과 전 계약담당관 진모 상사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당시 송모 중령과 진모 상사는 특정 업체에 입찰 정보를 제공하고 이 업체 주식을 사들이는 등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대북확성기 납품업체와 군 관계자 등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며 “두 브로커의 추가 범행 의혹에 대하여도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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