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헌재 “朴 국정 역사교과서 이미 폐지... 위헌 가릴 필요 없어”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5년 마련한 ‘역사·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교육부 고시의 위헌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사진)가 “이미 재개정돼 살필 이유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


헌재는 29일 장덕천 변호사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낸 역사교과서 국정화 고시 등 위헌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역사 교과서 국정제가 시행도 되기 전에 관련 고시가 개정돼 검정도서 체제로 변경됐으므로 헌법적으로 해명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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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지난 2015년 11월 박근혜 정부 당시 교육부가 중학교 역사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국정화하는 내용의 고시를 확정하면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당시 장 변호사와 민변은 “역사 해석을 국가가 독점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기본 이념과 충돌한다”며 “헌법상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교사의 수업권·인격권·양심의 자유, 학부모의 자녀양육권, 집필자·출판사의 학문의 자유 및 언론출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고시는 지난해 2월과 5월 잇따른 개정을 통해 완전히 폐지됐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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