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생계급여 받으며 일하는 청년, 정부가 최대 2,100만원 대신 저축해준다

복지부, '청년희망키움통장' 새로 도입

근로소득공제 10만원+근로소득장려금 48.5만원까지

다음달 2~10일 주소지 주민센터서 신청

생계급여를 받으면서 일하는 저소득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3년 간 월평균 40만원씩 저축해 최대 2,1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을 새로 선보인다. 생계급여를 벗어나 스스로 일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에서다.

29일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청년을 대상으로 이런 내용의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도입하고 다음 달 2일부터 10일까지 전국에서 가입자 5,0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생계급여 수급 가구에 포함된 만 15~34세의 청년으로, 일하거나 사업을 하면서 버는 월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20%(33만4,421원) 이상이어야 한다.


가입자가 되면 3년 동안 매달 생계급여에서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 중 10만원이 자동 공제된다. 매달 받는 생계급여액이 10만원 더 늘어나는 것으로 이는 청년희망키움통장의 본인 저축액으로 지원된다. 사실상 청년 가입자가 직접 저축하는 금액은 ‘0’인 셈이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청년의 근로소득에 비례해 근로소득 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해준다. 근로 인센티브 성격이다. 근로소득 장려금은 기준중위소득20%(33만4,421원)를 기준으로 청년 소득이 10만원 늘어날 때마다 6만3,000원 가량 늘어나 매달 최대 48만5,000원까지 받을 수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액 예시. /자료=보건복지부‘청년희망키움통장’ 지원액 예시. /자료=보건복지부



가령 월소득이 81만원인 청년 가입자는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에 월 근로소득 장려금 30만원을 더해 3년 후 총 1,44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 장려금을 최대금액인 48만5,000원까지 받을 경우 3년 후 2,106만원을 쥐게 된다.


조건은 있다. 통장 가입을 유지하려면 지속적으로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한다. 또 모든 지원금을 온전히 지원받기 위해서는 3년 이내에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벗어나야 한다. 만약 가입 1년 후 수급자에서 벗어났다면 남은 2년간 생계급여 산정 시 공제되는 근로소득공제금 10만원은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중도에 탈수급을 하더라도 근로소득 장려금은 월소득 220만원이 될 때까지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관련기사



만약 3년 이내 생계급여 수급자를 벗어나지 못할 경우 이자액만 받게 된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1명당 한 번만 가입할 수 있다. 복지부가 2010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대상 ‘희망키움통장Ⅰ’에 이미 가입해 본인적립금과 지원금을 모두 수령한 지급해지자는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할 수 없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일하는 청년통장 등 비슷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지급해지자도 마찬가지다.

복지부는 올해 5,000명 우선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 3년 내 근로 청년 수급자 1만7,000명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다음달 2~10일 동안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배병준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저축에 대한 부담 없이 꾸준히 일을 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청년 자립지원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빈난새기자 binthere@sedaily.com

빈난새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