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문무일의 반발 "검찰 영장심사 유지돼야"

"구속절차에 경찰 개입은 식민지 잔재"

"경찰 정보수집, 사찰이며 위법" 비판

"공수처 도입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열린 정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문무일 검찰총장이 29일 서울 대검찰청에서 열린 정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29일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해 검찰의 영장심사 제도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유지돼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반발했다. 다만 그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재진과의 간담회에서 “사법경찰과 검사가 수평적 사법통제의 관계로 나아가도록 바꾸겠다”며 “검사의 사법통제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이후에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로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일선 경찰서 단위 사건을 모두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다”면서 “국가경찰의 범죄수사는 사법통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주민이 뽑은 지방자치단체장 아래 자치경찰을 두는 것이다. 그만큼 지역 밀착형 경찰 업무가 가능하며 수사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된다.


다만 문 총장은 사법행위인 구속절차에 사법기관이 아닌 경찰이 개입하는 것은 식민지 잔재에 불과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50년 이상 지속해 온 인권보호 장치인 검사의 영장심사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현대 민주국가라고 불릴 수 있는 국가에서 경찰이 구속절차에 관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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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정보기능에 대해 문 총장은 “경찰이 동향 정보나 정책 정보라는 이름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건 민주국가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동향정보라는 이름으로 사찰을 하는 것으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보 수집 파트와 이 정보를 검증하는 파트, 정보를 통해 수사를 실시하는 파트를 효율적으로 분리하는 방안으로 고민 중”이라고도 말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에는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달 31일 1차 구속기간(10일)이 만료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에 대해 문 총장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계속 시도하고 좀 더 설득하는 과정에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문 총장은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나면 (적폐수사에) 상당한 인력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며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검찰이 민생에 더욱 치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제기된 검찰 내 각종 비위 의혹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별도로 ‘법조비리수사단’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문 총장은 다짐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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