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기현 울산시장 동생 구속영장 기각…“범죄 소명 불충분”

김기현 울산시장 동생 구속영장 기각…“범죄 소명 불충분”



아파트 건설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 김기현 울산시장의 동생 김모(53)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0일 울산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고,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또 “현재 단계에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4년께 한 건설업자와 ‘아파트 시행권을 확보해 주면 그 대가로 (김씨에게) 30억원을 준다’는 내용의 용역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 사업에 개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애초 김씨의 소환 조사를 추진했으나, 김씨가 불응하자 지난달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행방이 묘연했던 김씨는 지난 27일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당시 김씨는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는 데다, 담당 수사관이 이전에 이번 일로 몇 차례 공갈과 협박을 했던 사람이어서 억울함과 두려움에 조사에 응할 수 없었다”면서 “문제의 수사관이 최근 수사팀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을 접하고,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며 자진 출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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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자진 출석 당일 “변호인을 선임해 진술하겠다”며 조사를 거부했으며, 이튿날인 28일 오전부터 늦은 밤까지 고발인과의 대질조사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2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울산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김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경찰의 수사 방향에도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경찰은 김씨가 시장 동생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건설사업에서 부적절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지만, 법원은 혐의를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씨를 수사하는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재신청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전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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