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는 6일 ‘국정농단’ 1심 선고 재판의 TV 생중계를 원치 않는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6일 선고심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자필 의견서를 제출했다.
당초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 생중계 여부를 검토해 이번 주초 발표할 예정이었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생중계 조건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거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될 경우다. 박 전 대통령이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함에 따라 생중계 결정에 대한 판단은 오롯이 재판부가 짊어지게 됐다.
앞서 지난해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와 지난 2월 최순실씨 1심 선고 때도 법원은 피고인이 입을 손해와 거부 의사 등을 이유로 들며 생중계를 허용하지 않았다. 다만 이번 선고심은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직결된 재판이라는 점이 고려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재판 출석 거부도 6개월이 다 돼가기 때문에 생중계 거부 의사 표시는 어느 정도 예견된 편이었다.
법조계에서는 만약 이번 선고심까지 생중계가 허용되지 않는다면 대법원 규칙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 것으로 내다봤다. 법원과는 별개 조직인 헌법재판소의 경우 지난해 3월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를 생중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