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일 김포시 하성면에 있는 3,000 마리 규모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 항원이 소량 검출돼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추가로 구제역 항원이 발생 된 농가는 지난달 27일 구제역 A형 확진 판정을 받은 김포시 대곶면의 돼지 농가의 역학농장으로 이동제한, 소독조치, 일일예찰 감시를 받고 있었다.
구제역 항원이 검출됐지만 농식품부는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한 것과는 다르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바이러스가 발견됐을 뿐 증상으로 발현되지 않았고 항체가 있는 어미에서 태어난 새끼나 이미 백신을 맞았던 돼지에게서 항원이 발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최초 농가와 같은 A형 구제역인지, O형 구제역인지도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해당 농가의 일부 돼지에서 NSP 항체가 검출돼 다른 개체로 검사를 확대해 조사하던 중 돼지 콧물, 침 등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며 “다만 검출량이 워낙 미미해 바이러스를 증폭시켜 확진 및 혈청형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현재 추가로 항원이 검출된 농가와 농장주 소유의 제2 농장에 대해 긴급 예방적살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