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대주주 등의 의뢰를 받고 허위 주식정보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하는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시세조종 세력을 검찰이 기소했다.
서울 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단장 문성인)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시세조종 세력 조직원 한 모(31)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조직원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도주한 총책 김모(32) 씨 등 2명을 기소중지 처분하고, 나머지 2명의 조직원에 대해서는 각각 참고인 중지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상장사 대주주 등으로부터 주가조작 의뢰를 받고 지난해 3∼12월 시세조종성 주문을 내는 식으로 14개 상장사의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이들은 특정 종목에 호재가 있어 주가가 2배 이상 오를 것이라는 허위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어 차명증권 계좌를 이용해 고가 매수 주문을 반복적으로 내는 일명 ‘단주 매매’ 수법으로 추천종목이 마치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운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이들이 시세 조종한 A사 주가는 주당 5,900원에서 9,600원까지 껑충 뛰어오르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시세조종을 의뢰한 일부 상장사 대주주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다만 총책이 검거되지 않아 이들이 시세조정 대가로 벌어들인 부당이익의 규모는 아직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씨 일당은 문자발송·주식매매·계좌모집·자금 운용 등 역할 분담을 통해 점조직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도주 중인 피의자를 계속 추적해 검거할 예정”이라며 “향후 시세조종 의뢰세력들에 대한 수사를 통해 금융시장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각종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주환 인턴기자 juju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