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근혜 1심 선고 6일 오후 첫 TV 생중계…朴 불출석 전망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 고려해 결정"…언론사 아닌 법원 자체 카메라로 촬영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연합뉴스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연합뉴스



오는 6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사상 처음으로 TV 생중계된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며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기로 했다. 선고 공판은 6일 오후 2시 10분 열린다. 재판부는 다만 법정 내 질서 유지 등을 고려해 언론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내 자체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해 외부에 송출하는 방법을 택했다.


1심 사상 첫 중계가 결정됐지만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구속기간이 연장된 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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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해 규칙을 개정하면서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선고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법원은 전직 대통령 사건인 데다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생중계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그간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들이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나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았다. 피고인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생중계를 강행할 경우 공익 달성이나 국민의 알 권리 충족보다 피고인들이 입을 손해나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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