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홍문종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법원, 檢으로 송부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



서울중앙지법은 3일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홍문종(62)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체포동의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보냈다. 서울중앙지검은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하는 절차에 나섰다. 현역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해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수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지난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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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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