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자·방조자 모두 가중처벌하는 게 합리적"…헌재 합현 결정

거래가 없었는데도 있었던 것처럼 ‘무거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람을 발급받은 자와 똑같이 가중처벌하도록 한 법 조문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04억원 어치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 혐의로 징역 8년과 벌금 30억원이 확정된 임모씨가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난 달 29일 재판권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8조의 2는 거짓 거래를 기재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거나 발급받은 경우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세금계산서 액수가 50억원을 넘으면 3년 이상 징역형 처벌을 내리고 계산서 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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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는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행위로 간접적 이익을 취득하려는 자도 조세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점에서 동일하므로 발급받은 자와 함께 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합헌 이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또 484억원 어치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을 방조한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30억원을 확정받은 오모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무거래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가중처벌 필요성은 정범(正犯)뿐만 아니라 방조범도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 해 8월 무거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된 청구인이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한 바 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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