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공공기관 INSIDE]철길 무단횡단 안돼요…코레일, 집중 단속




지난 1월 21일 음주운전 차량이 동대구역 선로에 무단 진입해 열차운행이 30분간 중단됐다. 2월 10일에는 오토바이를 탄 채 철길 건널목을 건너던 노인이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숨지기도 했다.


이처럼 철길 사고가 끊이질 않자 코레일이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함께 이달 중 선로 무단통행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철도안전법에 따라 선로를 무단으로 통행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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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은 또 △철도역사와 열차 내 안내방송·영상 송출 △플래카드와 안전경고판 설치 △업무용 차량을 이용한 안내방송 등 캠페인을 벌이고 선로 무단횡단이나 야생동물 출현이 잦은 지역에는 방호 울타리를 설치할 계획이다.


소정리역 생울타리사진소정리역 생울타리사진


세종=임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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