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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병원 알고보니 사무장 병원? “독단적 운영하며 수익 개인적 사용” 환자 유치 포상금 지급

세종병원 알고보니 사무장 병원? “독단적 운영하며 수익 개인적 사용” 환자 유치 포상금 지급세종병원 알고보니 사무장 병원? “독단적 운영하며 수익 개인적 사용” 환자 유치 포상금 지급



화재로 대형참사가 난 경남 밀양 세종병원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병원 화재 수사본부(본부장 경무관 진정무)는 세종병원 이사장 손 모(55) 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추가했으며 손 씨는 이미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경찰은 ‘사무장 병원’과 관련해 대진의사인 조 모(53)씨와 손 이사장의 횡령 등을 도운 2명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경찰 조사결과 손 씨는 지난 2008년 8월 양도양수를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을 42억 5천만 원에 인수했으며 이후 형식적으로 이사회를 열면서 독단적으로 병원을 운영했으며 병원 운영에서 발생한 수익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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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병원 측은 직원들에게 입원환자 1인당 5만원의 인센티브를 주고 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환자들을 유치했으며 세종병원은 적정 의료인수를 지키지 않고 아르바이트 의사 4명을 당직의사로 고용하고 병원장 명의로 진료차트, 처방전 등을 작성하거 교부토록 해 인건비를 줄인 것으로알려졌다.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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