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노태강 사직에 관한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앞서 변호인은 이 같은 지시 사실에 대해 부인하며, 오랜기간 준비해온 프랑스 작식 미술전 무산에 대한 징계에 앞서 사직을 권유했을 뿐이라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김세윤 판사는 문체부 장관 등은 퇴직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으며, 또한 노태강에게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책임이 없고, 공무원인 노태강에게 사직을 강요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노태강은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동료·부하직원에게 피해가 갈 것을 우려해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을 것을 우려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같은 점을 고려해 노태강 전 국장의 좌천 및 사직에 관한 박 전 대통령의 직권 남용 및 강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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