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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생중계 시간은? 인터넷 시청도 가능 지상파 3사 뉴스특보 “검찰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 구형”

박근혜 생중계 시간은? 인터넷 시청도 가능 지상파 3사 뉴스특보 “검찰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 구형”박근혜 생중계 시간은? 인터넷 시청도 가능 지상파 3사 뉴스특보 “검찰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 구형”



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생중계 시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오늘 6일 2시 10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또한, 검찰은 2월 27일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 구형을 내렸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지난해 10월 16일 사법부 불신을 선언한 뒤 재판에 나오지 않아 선고공판에도 불출석할 것이라는 의견이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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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상파 방송사 3사(MBC, KBS, SBS)와 종합편성채널(JTBC, MBN, TV조선, 채널A), YTN은 정규방송을 결방하고 뉴스특보를 방송할 예정이다.

KBS 1TV는 오후 1시 50분부터 5시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생중계하며 MBC는 2시부터 4시까지 뉴스특보를 진행한다.

또한, SBS 역시 오후 1시 45분부터 오후 5시까지 특집 뉴스브리핑을 내보내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재판 생중계는 TV뿐만 아니라 인터넷 생중계도 가능하다.

[사진=tv조선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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