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당초 경기 김포 돼지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직후인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9일까지 2주간 우제류 가축시장을 폐쇄하기로 했다. 하지만 구제역이 1건 추가 발생한 데 이어 ‘자연 항체’인 구제역 감염항체(NSP)가 검출되면서 폐쇄기간을 2주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총 폐쇄기간은 4주로 확대됐다.
폐쇄 기간에는 전국 가축시장 86개소의 내외부와 진입로, 계류시설 등에 대한 대청소와 일제소독이 실시된다. 농식품부는 또 9일부터 차량 바퀴, 내부 운전석 및 발판 매트 등에 묻어있는 잔존물에 대한 구제역 항원(바이러스) 검출 여부 검사도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대 14일인 구제역 바이러스의 잠복기를 고려해 가축시장에서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축산차량 등에 대한 꼼꼼한 소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