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후배 성추행' 부장검사, 집행유예로 석방… "명예·지위 상실 감안"

검찰 성추행조사단 첫 처벌 사례




후배 검사 등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현직 부장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안태근 전 검사장 성추행 의혹을 계기로 올 1월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이 출범한 이후 첫 처벌 사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사진)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1일 열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소속 김모 부장검사 선고공판에서 성추행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신상정보는 관련 기관에 등록하되, 재범 여지가 크지 않다고 봐 이를 공개하지는 않기로 했다. 집행유예 선고로 구속 상태였던 김 부장검사는 이날 석방됐다.

관련기사



박 판사는 “피고인은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해 피해자들의 성적자유를 침해했다”며 “특히 피고인을 신뢰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범행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징역형 집행을 유예한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수감 생활을 통해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비록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는 못했지만,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에는 이르지 않았으면 한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개진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상실했고, 가족들이 입은 피해도 크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6월과 올 1월 후배 검사 출신 여변호사와 현직 후배 여검사 등 2명에게 노래방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윤경환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