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기업은행에 따르면, 이달 12일부터 연체기간에 상관없이 연체대출의 가산금리가 연 3%로 인하된다. 기존에는 연체기간에 따라 3개월 미만의 경우 연 7%, 3개월 이상의 경우 연 8%로 연체대출 가산금리를 차등 운용해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금융위원회가 대부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달 말부터 연체이자율 상한을 약정금리+3%포인트 이내로 낮추기로 한 조치를 조기 시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약정이자율 3%로 주택담보대출 1억 2,000만원을 받은 이가 원금을 연체할 경우 최대 월 110만원이던 연체이자가 월 6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가산금리 인하는 기존 대출에도 적용된다. 기업은행은 이번 조치로 연간 18만 3,000명의 연체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