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삼성디스플레이도 산업부에 국가핵심기술 판단 요청키로

삼성전자에 이어 삼성디스플레이도 사업장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11일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충남 탕정 액정표시장치(LCD) 패널 공장에 대한 측정보고서가 공개되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공정 노하우가 외부에 유출될 우려가 있다”면서 “이르면 이번주 안에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핵심기술 여부에 대한 판단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디스플레이의 8세대 이상 LCD 패널 기술 등은 국가핵심기술로 등록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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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디스플레이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이며 조만간 법원에 행정소송도 낼 방침이다. 산업부가 국가핵심기술로 판단하면 해당 내용을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26일 반도체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보고서에 담긴 내용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판단해달라고 산업부에 요청했다. 이런 조치는 고용노동부가 두 회사의 작업환경 측정보고서를 직업병 피해자뿐 아니라 제3자에게도 공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한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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