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황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오는 17일 오전 10시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KT 전·현직 임원들이 2014∼2017년 국회의원 90여명의 후원회에 KT 법인자금으로 4억3천여만원을 불법 후원했다는 혐의와 관련, 황 회장이 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는 등 관여한 사실이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경찰은 KT 임원들이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뒤 이를 현금화해 국회의원들에게 ‘쪼개기’ 방식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KT 본사와 자회사 등을 압수수색한 뒤 관련자들을 차례로 불러 조사해 왔다.
기부금은 KT가 주요 주주인 인터넷 전문은행 케이뱅크 관련 입법 사안을 다룬 정무위원회, 통신 관련 예산·입법 등을 담당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학통신정보통신위원회) 위원 등에게 흘러간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KT 임직원들을 차례로 조사한 경찰은 황 회장이 이런 방식의 정치자금 기부행위를 지시했거나 최소한 보고받는 등 직·간접으로 관여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경찰은 KT 측이 기부금 출처를 감추고자 여러 임원 명의로 출처를 쪼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