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기본권 침해한 재판도 헌법 소원 대상 포함해야”

박범계·박주민·이재정 의원 공동주최 세미나

유신 피해자 보상 외면한 대법원에 불거진 비판

박정희 유신 정권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법원 판결 등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은 헌법 소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박주민·이재정 의원실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가범죄 판결의 문제점과 대응 모색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택근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변호사)이 사회자로 나섰고 긴급조치 위반 사건 소송대리인단의 김형태 변호사, 오동석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토론에서 비판의 초점은 국가가 개인에게 저지른 인권 유린 범죄에 대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법원 판결에 맞춰졌다. 지난 2010년부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박정희 정권이 유신독재를 실시하며 인권 억압의 도구로 삼았던 긴급조치들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현행 헌법에 어긋난다”며 위헌 판결을 잇따라 내렸다. 하지만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위헌은 맞지만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이므로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건 긴급조치 피해자들에게 패소 판결했다. 최근에는 양 대법원장 등 당시 사법부 수뇌부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에 반해 하급심에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사를 징계하려는 계획을 세웠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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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참석자들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라도 이처럼 기본권을 침해했다면 헌법소원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양 대법원장 체제에서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하거나 기본권 침해 구제의무를 지연했던 대법원·헌재는 이제라도 위헌적인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헌재는 재판의 헌법소원을 금지한 규정을 단순위헌결정하고 입법부는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억울한 피해자들의 손해를 보전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법원이 기본권 보장임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꼭 필요한 것이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라며 “재판소원의 부인은 사법의 인권 침해에 대한 헌법재판 청구권을 구체화해야 할 입법부가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현행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不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해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재판을 제외했다. 다만 헌재는 2016년 결정을 통해 “68조1항의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며 조건부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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