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단독] 與, 최저임금에 상여 포함·숙박비 제외 가닥

다음주중 야당과 협상 진행

불발땐 시행규칙 변경 검토

여권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1개월 단위 상여금을 포함하고 숙박비는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만약 4월 국회에서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정부로 공을 넘겨 시행규칙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산입범위를 서둘러 조정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현 정권이 목표로 한 최저임금 인상률을 사수하기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숙박비를 포함할 수 없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측 환노위 핵심관계자는 “여권 내에서 숙박비에 대한 동의는 전혀 없다”며 “이 기조를 바탕으로 다음주 중 야당과의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실상 ‘1개월 단위 상여금’ 포함을 골자로 한 김삼화 의원 안을 기초로 협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협상이 불발될 경우 공은 고용노동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환노위 관계자는 “국회 마지노선은 4월인데 김기식·김경수 사태 등으로 여건 자체가 성숙되지 않았다”면서 “해보는 데까지는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시행규칙 검토 부분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는 게 사실이다. 법 개정을 못하면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고 피해를 보는 것은 노동계”라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반면 자유한국당은 상여금에 더해 숙식비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신보라 의원의 개정안을 사실상의 당론으로 삼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리후생비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되는 숙식비 선에서 타협 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이자 한국당 간사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의견조율은 해봐야 하지만 일단 신 의원 개정안을 당론으로 보면 된다”면서 “댓글 조작 사건도 터졌는데 4월 합의는 힘들다”고 선을 그었다.

하정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