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동빈 "체육시설이 무슨 뇌물이냐" vs 檢 “형량 더 늘려야”

국정농단 첫 항소심서 1심 묵시적 청탁 인정 전면 반박

검찰은 “전형적 정경유착... 피고인 반성 안해” 주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월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고 있다./송은석기자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지난 2월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추징금 70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고 있다./송은석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최순실씨가 지배하는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추가 출연했다가 뇌물공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이 ‘국정농단’ 첫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반면 검찰은 신 회장이 반성하지 않는다며 1심 징역 2년6개월보다 형량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의 변호인은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롯데에 요구한 것은 올림픽을 위해 펜싱·배드민턴 훈련 시설을 만들어달라는 것이었고 운영자금은 국가가 대겠다고 했다”며 “이 시설을 뇌물이라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재단은 기업이 출연하고 청와대에서 관리한 것을 누구나 안다”며 “안종범 전 청와대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수첩에도 신 회장은 면세점의 ‘면’자도 꺼낸 적이 없는 걸로 돼 있고, 롯데는 체육시설만 지어주고 오히려 면세점으로 불이익만 당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은 롯데그룹의 면세점 사업권 재취득과 관련해 박 대통령에 대한 명시적 청탁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묵시적 청탁은 있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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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회장 측 주장에 대해 검찰은 “신동빈과 박 전 대통령 간 독대 과정에서 명시적 청탁도 있었다”며 “이 사건은 전형적인 정경유착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어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을 볼 때 원심의 형량은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당초 검찰은 1심서 신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한편 재판부는 신 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을 롯데 총수 일가 경영비리 사건을 먼저 심리한 뒤 다루기로 했다. 신 회장의 국정농단 뇌물공여 사건은 애초 최씨와 같은 형사4부에 배당됐지만 신 회장 측 요청으로 지난 11일 경영비리 사건과 병합됐다. 신 회장과 롯데 총수 일가는 이날 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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