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국정원 댓글사건’은 대선 직전이었던 지난 2012년 12월11일 경찰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시 야당이던 민주통합당의 제보를 받고 국정원 여직원의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로 찾아가 다음날 새벽까지 대치하면서 시작됐던 국정원의 정치 및 선거 관여 의혹 사건으로 기록돼 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2009년 2월부터 4대강 사업 등 이명박정부의 주요 정책과 관련한 여론전을 지시한 혐의(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금지 위반)로 재판에 회부됐다. 2012년 총선과 대선 등 각종 선거과정에 국정원 심리정보국 직원들을 동원해 특정 후보에 대한 온라인 기사에 지지·반대 댓글을 달게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공직선거법상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금지 위반)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급별로 주요 쟁점에 대한 판단을 달리했던 원 전 원장 사건은 5차례의 재판 끝에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내려지며 결론났다.
2014년 9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은 원 전 원장이 특정 후보자를 당선 혹은 낙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2015년 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까지 유죄로 판단하면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그를 법정 구속한다고 판단했다.
이후 대법원은 2015년 7월 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뒤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핵심 증거인 ‘425 지논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각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보류한 바 있다.
파기환송 결정 2년1개월 후인 지난해 8월 파기환송심은 대법원의 취지에 따라 두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원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