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메신저피싱’ 지인사칭 유형은? “ID 도용 후 카카오톡, 네이트온에서 돈 요구” 반드시 전화로 확인

가족, 친구 등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이 급증하고 있다.

오늘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21일 까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가 총 93건에 달하며 이는 지난 2월 전체(37건)와 비교해도 배가 넘는다.

메신저피싱 피해구제신청은 346건이며 피해액은 7억5000만 원으로 지난 2월 전체(247건, 5억8000만 원)와 비교하면 크게 늘어났다.


지인사칭 메신저 피싱 사기범은 주로 메신저 ID를 도용해 카카오톡이나 네이트온 등 메신저 대화창에서 돈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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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지연 인출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100만 원 미만을 요구하거나 금액을 쪼개서 여러 번 보내 달라고도 말한다.

한편, 금감원은 “가족이나 지인이 메신저로 송금을 요구하면 반드시 전화로 확인해야 한다”며 “통화할 수 없는 상황 등을 들어 본인 확인을 회피하면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감원은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메시지는 바로 삭제하고 의심스러우면 해당 회사 대표번호로 직접 문의해야 한다”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금융정보 입력을 요구하면 100% 보이스피싱”이라고 전했다.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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